임시회서 기본소득 개정안 등 통과
李지사 역점정책 부서 조직개편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과 '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등 81개 안건을 의결, 경기도에 공을 넘겼다.
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 기본소득위원회 산하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본소득 정책 관련 업무 강화에 나선다.
또 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개정안 등을 통해 위탁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도는 도체육회와 체결한 기존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업무를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밖에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로 도 철도항만물류국·공정국·보건건강국·도시정책관 등 4개국은 상시 기구로 전환되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지역금융과, 공간전략과, 소방 인사담당관, 국민안전체험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부 등 5개 과가 신설된다.
이중 경제실 산하에 신설될 지역금융과는 중소기업·소상공업 금융지원 업무와 지역화폐 업무는 물론 기본대출 추진을 총괄한다. 도 조직은 현재 25실국 6담당관 내 145과 체제에서 148과 체제가 된다.
소급적용으로 논란이 벌어진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개정돼 사업 진행 중 갑작스레 조례 개정으로 지연될 뻔했던 재개발 사업이 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12면('환경영향평가 조례 통과 앞장'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 "수원·안산·시흥 공동대응, 조례 개정에 힘실어")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