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무분별한 기준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께서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 시행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 중"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개인택시기사에게는 소상공인이란 명목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같은 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