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로 추진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수분양자에 대한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재건축은 용적률 제한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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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연합뉴스

최근 2·4 대책에서 나온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발표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각각 5년과 10년이던 공공 재개발 수분양자의 최대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이 낮춰질 전망이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만큼의 50%~70%를 기부채납해 환수해야 했는데 이를 40~70%로 낮춘다.

이에 이미 8곳의 선도사업지 등을 선정한 정부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