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립·특별법 법인 4곳 '불과'
학비부담 감소·교육 공공성 기대
미군반환공여여구역법 등 기회로
박근철 "경기도 숙원 풀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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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의 숙원사업이자, 선거철 단골 주제로 다뤄졌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던 주제다. 민주당은 경기도 위상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으로 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경기도 위상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경기도립대학이 필요하다"고 도에 도립대학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내 79개 대학 가운데 공적 성격을 가진 국립·특별법 법인은 4곳(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한국학대학원·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통해 학문적으로 서울시정과 도시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다, 저렴한 학비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도립대학이 설립되면 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등의 장점을 누리는 것은 물론, 미래 인재 양성과 도민 정체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경기대 인수를 통한 도립대학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도의회는 지난 2013년 도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는 내용의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립대 설립 공약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남경필 전 도지사도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부가 2008년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아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 강화로 정책을 선회했다.

10대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학 이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해도 대학 이전의 경우 종합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평택시는 각각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과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박 대표의원은 "대학입지 규제가 오래돼 현재 상황과 맞지 않고 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도 규제 취지에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숙원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