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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 2021.2.18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4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다음주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주 금요일(26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조정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 거리두기 단계뿐 아니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서 첫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락 대면회의' 같은 공적 모임은 감염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적모임과 달리 전혀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업무 등 공적 모임까지 금지땐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외국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식사 중 회의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므로, 도시락을 먹는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타 공간 사람이 모이거나 낯선 사람끼리 식사와 회의를 할 경우에는 방역적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입원·입소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면회 재개' 등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이목을 끌고 있다.


윤 반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직 접종받지 못해 면역력이 미형성돼 가족 간 면회가 바로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접촉 면회 등은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같이 고려해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