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발생한 '광명 흉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신고 접수·지령 전파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판 참조=광명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이름 누락'…현장 헤매다 참변 못막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오전 광명 살인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접수 요원은 사건 당일인 17일 0시49분께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의 위치를 묻는 접수요원의 질문에 신고자 A(40대)씨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은 살인 사건 피의자 B(50대)씨로 A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문제는 접수요원의 코드 제로 발령과 지령 요원이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접수 요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고 뒤늦게 B씨 주소지를 확인한 광명경찰서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4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신고자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