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명·피해대책 없이 강행 주장
주택 외벽·실내에 균열 등 파손도
GS건설, 민원제기 두달여만에 조사
"작년 7월 간담회 개최… 보상 할 것"
수도권 제2순환선(이천~오산)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소음이 갈수록 심해진 데다 일방적 공사 강행으로 주택 실내·외 균열까지 생겼다는 주장인데, 시공사인 GS건설은 민원 제기 두 달여만인 지난 23일에서야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총 길이 31.16㎞로, 지난 2017년 3월 착공했다. 공사는 4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며 2022년 3월 개통 예정이다.
그중 GS건설이 맡은 4공구엔 600~640m 길이의 터널이 포함돼 발파 공사 등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에 허가 기준 0.3kine(0.3cm/s)·75db에 맞춘 공법 사용을 조건으로 허가를 득했다.
문제는 공사현장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주택단지가 있는데 소음 피해 방지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주민들은 공사와 발파 작업에 따른 소음과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9가구 중 11가구가 피해 당사자란 주장인데 지난 1월 초 GS건설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해예방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B씨는 "일요일과 새벽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택 외벽은 물론 실내에도 균열 등 파손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사전 공사설명회도 없어 언제 공사를 하는지 대비조차 하지 못해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주민들은 참다못해 지난 9일 GS건설로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발파 작업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새벽에 한 것은 일반 공사 소음이었다"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청업체에서 대응하는 걸로 알았다. 전날 조사를 진행했고, 3월 초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