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뒷좌석 찌그러져 정비
보험사 "수리비 일부만 지원"
렌터카 비용도 자비 부담 '피해'


"사고는 대리기사가 냈는데 수리비 외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천시에 사는 이모(38)씨는 최근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 '타다 대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 탓에 사고가 났는데도 100만원 가까운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씨는 대리운전회사에서 사전에 사고처리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20분께 부천시 심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타다 대리'를 불렀다.

지인 추천으로 타게 된 타다 대리는 첫 이용 시 3만원 상당을 할인해주면서 요즘 뜨는 대리운전회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과 제휴를 맺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캐롯손보의 자동차 보험 상품을 적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모씨의 첫 이용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부천 심곡동에서 상동으로 15분 남짓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 중 조수석과 뒷좌석이 벽에 긁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타다 대리' 기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캐롯손보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접수번호를 안내했다. 다음 날 이씨는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기면서 출·퇴근을 위한 렌터카도 빌렸다.

그런데 차량을 맡긴 지 3일이 지나서야 캐롯보험 측에서 "사고로 인한 렌터카 대여비(47만원)는 본인 부담이고 수리비(130만원)는 일부만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결국 사고 피해자인 이씨는 렌터카 대여비와 일부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타다 대리'와 캐롯손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의 자차로 사고 처리를 하므로 수리비 일부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타다 대리' 본사 관계자도 "타다 대리 서비스를 이용 중에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캐롯손보를 통해 사고처리가 진행된다"고 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