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돼 있어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