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건 통합·조정 '결정'
학대치사는 살인죄보다 가벼워
살인죄, 고의 입증하기도 '한계'
 

 

조카 학대치사 이모6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한 이모가 17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한 여론(2월 17일자 1면 보도=[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모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의 골자인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유일했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죄 조항만 있었다. 이 때문에 아동이 사망하면 아동학대치사죄나 살인죄를 적용한다.

문제는 아동학대치사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기본 징역 4~7년으로 징역 10~16년인 살인죄보다 가볍고 살인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정형은 일반적인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고 존속살해죄와 동일하다.

앞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은 아동학대살해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적 살인죄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검사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피해 아동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도 현행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주혜 의원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더 이상 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