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대1리 등 간담회 협의 불구
일부에만… 주민 "사업설명 못들어"
GS건설 "설계상 일반공법으로…"
서울국토청 "환경기준 넘지 않아"
수도권 제2순환선(이천~오산)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2월 25일 7면 보도=이천~오산 고속도 4공구…일방 터널 발파 '소음·진동' 주민 몸서리)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주민간담회 당시 다른 마을 주민들도 터널 공사 전 구간 발파 작업을 '무진동 공법'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GS건설은 토피고(터널 상단과 주택 간격)가 낮은 일부 구간만 무진동 공법을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일반 공법으로 발파했다. 설계상 일반 공법으로 발파해야 하고, 소음·진동 기준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21일 용인시 처인구 대대1리 마을회관에서 수도권 제2순환선(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태화1터널 발파를 주제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간담회에는 대대1리 등의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터널 전 구간 무진동 공법 발파와 A마을 터널 구간 중 토지주와 공사 전 협의 등을 요청했다.
무진동 공법은 일반 공법과 달리 소음과 진동이 적어 공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태화1터널(600~640m) 중 70m만 무진동 공법이 적용됐다. 해당 구간에는 터널 상부에 있는 A마을 주택이 있고, 주택 바닥과 터널 상부 간격이 20m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B마을 주민들은 "당시 주민 간담회에 B마을 전 주민 대표가 참여했는데, A마을의 피해 심각성이 주로 논의돼 사업 설명은 듣지도 못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진동 공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GS건설은 "산악터널이기도 하고, 설계상 일반 공법으로 발파해야 했다"면서 "환경기준(진동 0.3kine·소음 75db)도 넘지 않아 대안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주민들의 요청을 전달받았지만, 환경기준을 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무진동 공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이천~오산 고속도로 4공구 현장…태화1터널 전구간 '무진동 발파' 요청에 70m만 적용
입력 2021-02-25 21:55
수정 2021-07-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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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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