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포함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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