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성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
法 적용땐 '처벌 가능성' 있는 사고
조사보고서 공개 등 목소리 커져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오전 7시40분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3블록 공공임대 공사장에서 트럭에 실린 1t 무게의 H빔이 옆으로 쏟아지면서 작업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트럭에 실린 H빔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게차가 H빔을 들어 올리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모서리에 있던 H빔이 밀려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오후 1시께에도 도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현장에서 장비임대업체 소속 A(36)씨가 토사를 하역하는 덤프트럭과 이를 정리하는 굴착기 사이에 낀 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 1월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스밸브 교체 작업 투입 노동자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가 2명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위 사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다.
2022년 1월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남기는데,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재해 발생 이후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개입하고 확인해야 의견 수렴을 통해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