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개편
예방·해결시스템 구축… 조정 활동
내달 중 새로운 안건 논의할 방침

 

제263회_인천광역시의회_제1차_정례회_제1차_본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이 이달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 개편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새로운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손민호 의원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공론화위원회 조례와 '인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다.

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론화·갈등관리위 아래 의제별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론화' 기능과 '갈등관리' 기능을 나눴다. 또 갈등 예방·해결 방안을 자문하는 숙의시민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조정 기능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관리·해결의 '시스템화'이다. 기존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을 인천시가 결정하기 전 공론화해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권고를 받는 예방적 차원이었다. 1호 의제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안'이었다.

기존 공론화위원회 의제는 인천시장 요구, 인천시의회 의결, 시민 6천명 이상 청원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선정했다.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정책 결정 이후 발생한 공공갈등을 다루는 게 이번 조례안에 담긴 숙의시민단과 갈등조정협의회다. 숙의시민단은 제3자가,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현안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다.

인천시는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위원회 정비를 거쳐 내달 중 새로운 공론화 안건 또는 갈등관리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갈등 현안을 계속 관리해 왔지만,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갈등 예방·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