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안전 매뉴얼 실태' 평가
위험물 유출 등 인명피해 처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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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0.7 /연합뉴스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를 막고자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앞서 소방청이 2018년 10월7일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수립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추진과제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소 등 소유자와 점유자 등을 엄벌하는 규정의 신설이다.

현행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안전 매뉴얼(예방규정)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돼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자체 안전 매뉴얼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안성시의 한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난 폭발사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 1명이 순직하고 민간인 10명이 다쳤다.

법정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소방 관계자는 "대규모 위험물시설은 사고 시 다수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 유지관리, 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예방규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