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명확히 할 필요"… 대표적 '분도론자' 초석 작용 가능성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경기도에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정해 시·도에 1개 위원회만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있는 수원에 두고 경기북부경찰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의정부에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경찰청이 있는 만큼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2012년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대표적인 경기 분도론자인 김 의원이 경기 남·북부 간 독립적인 기구 구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분도의 초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음 달 설치를 목표로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그간 경기 남부에 단독운영됐던 기구의 잇따른 분리가 북부 분도의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분도를 위해 분원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부지역에 인프라가 늘어나면 분도론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