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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0.87% 올려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서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천원에서 653만4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주택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되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