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8년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시행됐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동승자를 처벌하는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 적극 권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 30대 운전자는 물론 40대 동승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자에 징역 10년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심야에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당시 운전자와 함께 탔던 동승자를 불구속 기소해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이 동승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음주운전 행위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처벌 강화로 위험성을 강조했음에도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가장이 음주운전사고로 숨졌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해악이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정작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여전한 데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첫 기소 사례가 된 을왕리 사고 동승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일벌백계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형이 구형된 점을 들어 판결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한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