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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은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천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 6천672곳으로 늘었다. 이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4천209곳(63.1%)으로, 나머지 2천463곳은 직원이 없다.

또 직원이 있는 도서관 중 사서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0.3%인 685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 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서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