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천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 대책(4조1천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로 구성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4차재난금 추경 15조 의결)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