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각 학교 시설마다 관리기준이 달라야 함에도 지금까지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책임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조례를 통해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