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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각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각 학교 시설마다 관리기준이 달라야 함에도 지금까지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책임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조례를 통해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