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찰에 '들통' 지자체에 징계 요청
초과근무수당 117만원 부당수령도

근무 시간에 수차례 골프연습장에 간 경기도 기초단체의 팀장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이 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가량 골프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팀장은 또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등록한 채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 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런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 조치토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해당 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헌신하는 상황 속에서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것은 중대한 비위"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