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처럼 면밀 검토'
경공노총, 도의회에 조례개정 건의
도의장 "보완 필요 임시회서 논의"
소통 부족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2월18일자 1·3면 보도=경기도 공공기관 7곳 더 '북·동부行'…대부분 수원 떠난다)과 관련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케 한 반면,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지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논의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은 4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상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돼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원칙적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건의 내용의 핵심이다.
기관 이전 결정까지 소통이 부족했다는 논란이 거셌던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공노총 측이 개정을 건의한 이유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균형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이전 결정은 절차적 문제가 많다. 현 조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보여지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처럼 심의·의결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민주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장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도에 제안했더니 '정책적 판단에 따른 추진 사항으로 널리 양해 바란다'는 답이 왔다"며 "국가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세세하게 추진하는 반면 도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음 임시회에서 개정을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공공기관 이전 사항이 기존 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해당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의결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 문제를 심의 대상으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가 개정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1년 만에 일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속 미화·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협의 없이 기관 이전이 결정된 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교테크노밸리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이렇게 큰 기관 직원이 됐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이전 결정에) 회사를 옮겨야 하는 건지 불안해 계속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 다른 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