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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지난 2018년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이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A 경감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의 혐의는 지난해 3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B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A 경감을 신고하며 "A 경감이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뒤 이권에 개입하려 하며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은 시장이 취임한 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