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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LH는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21.3.4 /연합뉴스

시흥시 토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LH 일부 직원들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공무원이나 LH 직원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이다.

부패방지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부패방지법을 어겼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일각에선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이 예상되는데 비해 형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은 공통적으로 '몰수 규정'이 없다.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더라도 이익은 고스란히 보전되는 구조다. LH 자체 감사로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투기 상황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몰수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역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직원 및 LH 직원의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 조직적 땅 투기 의혹14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한편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흥 지역에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가 5일 "창릉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지에 일부 직원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수해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폭로된 이후 3기 신도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LH 측은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LH 내부 조사와 별개로 정부 합동조사는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화되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에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3기 신도시 토지 매매 내역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에 앞서 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