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유용 의심사례 등 확인
道 "내실화·적법성 확보 노력 필요"
시흥시의 방만한 재정관리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11월3일 시흥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2건의 위법·부당 행정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는 시 보조사업에 수입이 예상될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거나 시에 반환해야 하지만, 76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수입금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참가비 수입금 잔액 1천100여만원이 개인계좌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금 횡령이나 유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다. 또 보조사업으로 단체복을 구입하면서 공고문 절차와 다르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는 보조금의 수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개인계좌에 수입금이 남아있는 9건, 참가비 계좌 자료 미제출 7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교육기관에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만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한해 특혜를 주고, 교재비에 대한 조사 없이 해당 업체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결정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포상을 추천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중복 지급과 도로공사 편입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 태만,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건축허가사항 변경 업무 부당처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등의 부적절 사례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법령 위반과 소극행정 사례 등이 지적됐다"며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 전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시흥시 '방만한 재정관리'…경기도 감사서 위법·부당 82건 적발
입력 2021-03-07 22:00
수정 2021-03-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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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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