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이른바 '물고문'까지 벌이다 숨지게 한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무속인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집 안에 신당을 차리고 운영한 직업 무속인으로 남편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다며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조카 A(10)양을 숨지게 한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1개월 남짓 물고문에 물리적 학대만 14차례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30분 이상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과 비닐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께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숨지기 전날에도 파리채와 손으로 4시간가량 폭행이 이어졌고, 숨진 당일 역시 3시간에 걸쳐 B씨 부부는 역할을 나눠 A양을 학대했다. B씨 부부는 숨진 당일 외에 지난 1월24일에도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확인된 학대 행위만 총 14차례에 달한다. 2~3일에 한 번 꼴로 A양에게 학대를 가한 셈이다.
■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욕조에 담근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사망 당일 A양이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이상 행동을 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로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을 반복해 A양을 숨지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A양의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가 발견됐다. 발견된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의 소견과 법의학 교수 감정결과를 종합한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다.
사인에 추가된 익사는 물고문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단계에서는 부검 감정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관지에서 포말(물거품)이 발견되면서 사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 압수한 휴대전화에 남은 학대 영상과 사진
B씨 부부는 사망 당일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숨지자마자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 A양이 학대를 당한 영상과 사진 등이 남아 있었다. 일부 삭제된 정황이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양이 숨지기 3주 전 B씨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영상과 사진을 복원했다.
휴대전화에 남은 영상을 근거로 지난 1월20일 B씨 부부가 A양에게 반려견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 학대 당하는 딸 방치한 친모
숨진 A양의 친모 D씨는 언니인 B씨로부터 "조카가 귀신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택배로 B씨 집에 보냈다. 복숭아나무는 무속계에서 주술적인 기운이 있다고 여겨 나뭇가지 등으로 도구를 만들어 나쁜 귀신과 재앙을 쫓는 데 사용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D씨는 B씨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가 보낸 복숭아 나뭇가지는 A양을 학대하는 데도 사용됐다. 경찰은 친모를 A양이 학대를 당해 눈 부위가 부풀어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B씨 부부의 학대를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 등)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를 구속한 뒤 검경합동회의와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친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친자녀 중 첫째는 A양의 학대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병원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유족 구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모는 집 안에 신당을 차리고 운영한 직업 무속인으로 남편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다며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원호)는 조카 A(10)양을 숨지게 한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1개월 남짓 물고문에 물리적 학대만 14차례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30분 이상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과 비닐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께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숨지기 전날에도 파리채와 손으로 4시간가량 폭행이 이어졌고, 숨진 당일 역시 3시간에 걸쳐 B씨 부부는 역할을 나눠 A양을 학대했다. B씨 부부는 숨진 당일 외에 지난 1월24일에도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확인된 학대 행위만 총 14차례에 달한다. 2~3일에 한 번 꼴로 A양에게 학대를 가한 셈이다.
■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욕조에 담근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사망 당일 A양이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이상 행동을 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로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을 반복해 A양을 숨지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A양의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가 발견됐다. 발견된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의 소견과 법의학 교수 감정결과를 종합한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다.
사인에 추가된 익사는 물고문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단계에서는 부검 감정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관지에서 포말(물거품)이 발견되면서 사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 압수한 휴대전화에 남은 학대 영상과 사진
B씨 부부는 사망 당일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숨지자마자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 A양이 학대를 당한 영상과 사진 등이 남아 있었다. 일부 삭제된 정황이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양이 숨지기 3주 전 B씨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영상과 사진을 복원했다.
휴대전화에 남은 영상을 근거로 지난 1월20일 B씨 부부가 A양에게 반려견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 학대 당하는 딸 방치한 친모
숨진 A양의 친모 D씨는 언니인 B씨로부터 "조카가 귀신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택배로 B씨 집에 보냈다. 복숭아나무는 무속계에서 주술적인 기운이 있다고 여겨 나뭇가지 등으로 도구를 만들어 나쁜 귀신과 재앙을 쫓는 데 사용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D씨는 B씨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가 보낸 복숭아 나뭇가지는 A양을 학대하는 데도 사용됐다. 경찰은 친모를 A양이 학대를 당해 눈 부위가 부풀어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B씨 부부의 학대를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 등)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를 구속한 뒤 검경합동회의와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친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친자녀 중 첫째는 A양의 학대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병원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유족 구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