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당이익 환수 3~5배 벌금·징역'
송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공주택개발 관련 종사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8일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정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의 벌금과 함께 징역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내부 정보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도 이날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