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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화성시 마도산업단지 근린공원에 마련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산단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8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들은 오는 22일까지 검사에 응해야 한다. 2021.3.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남양주, 화성, 평택, 동두천 등 경기도 곳곳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대상 선제 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동두천에서만 8일 현재까지 152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다수는 남양주시 진관산단, 양주시 광적면 섬유업체 등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2만5천여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5천여명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해지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구상청구될 수도 있다. 이 부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2면(외국인 주민 전국 최다 안산시 '방역 비상')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