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남양주, 화성, 평택, 동두천 등 경기도 곳곳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대상 선제 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동두천에서만 8일 현재까지 152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다수는 남양주시 진관산단, 양주시 광적면 섬유업체 등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2만5천여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5천여명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해지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구상청구될 수도 있다. 이 부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2면(외국인 주민 전국 최다 안산시 '방역 비상')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