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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레저세를 거의 거둬들이지 못했던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2021.3.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 코로나 사태로 세수급감
토토 영향 적어 안정적 세원 기대
과거 '체육단체 반발' 수차례 무산
올해 상반기중 입법화 성사 주목


번번이 무산됐던 스포츠토토에 대한 과세가 이번엔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레저세를 거의 거둬들이지 못했던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인 레저세는 그동안 경륜, 경마, 경정 등에 부과됐는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마장 등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급감했다. 2019년 5천198억원이었던 레저세 징수액이 지난해에는 916억원에 그칠 정도였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도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정적 이유다.

도 세수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크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도 살림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세원은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다. 2013년 도가 감액 추경을 할 정도로 곳간 살림이 나빠졌던 것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세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액이 판매된 지역으로 각각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천500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그동안 수차례 추진돼왔지만 체육단체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포함되는데, 레저세가 붙으면 그만큼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반발의 주된 이유다. 2014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간 4천억원의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기금을 토대로 이뤄지는 체육 지원 사업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단순히 세원을 확보하는 효과뿐 아니라 스포츠토토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에서 중독에 대한 예방 사업 등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