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급·3천만원 이상만 수사 가능
'경찰 수사후 檢 후속작업' 주문 해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이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로소득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면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야 할 큰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박 장관의 발언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후속 작업'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수사권 개혁이 이뤄졌고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보니 수사 의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안산지청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의견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 검토 등 경찰과 수사 협업, 사건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