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 사실 증명 어려워… '농지법 위반' 초점 필요
농업 아닌 목적 밝히고 토지 몰수 유리… 지자체 "개인정보라 어렵다"
3기 신도시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답을 노린 땅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농지원부 신규등록이나 변경 여부에 대해선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인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3기 신도시 발표 전 토지 거래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여부(3월 9일자 2면 보도="농지법 위반 초첨 맞춰 수사해야"…"농지취득 절차 강화로 재발 방지")를 따져 투기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시흥시, 광명시 등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시는 전수 조사 착수에 앞서 토지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토지 거래 내역이 있는 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일부 토지를 확인했지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광명시도 팀장급 공무원이 주택과 팀장이던 지난해 7월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있는 임야 800㎡가량을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 공무원과 산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지구 내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이날 현재 직원 5~6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일선 지자체의 대규모 전수조사가 알맹이 없는 조사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투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토지거래에만 집중해 농지원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까닭이다.
또 자금 흐름 등 조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토지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만으론 차명 거래나 업무상 비밀을 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긴 매우 어렵다.
이에 지금이라도 농지원부를 집중 조사해 농업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산 토지는 농지원부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 등 농민들의 주장이다.
토지 몰수에도 유리하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녹아 있는 현행 농지법상 전답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생기는 까닭이다. 처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관리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라 사실상 지자체에서 소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귀덕·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