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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경인일보DB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라며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가 핵심이다.

특히 징벌적 처벌제 도입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