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25일 청구한 형사보상금을 그대로 인용해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보상금의 상한으로 하는데, 이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씨에게 지급되는 1일 형사보상금은 최대 상한인 34만3천60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7천326일 전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최종 확정됐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25일 청구한 형사보상금을 그대로 인용해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보상금의 상한으로 하는데, 이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씨에게 지급되는 1일 형사보상금은 최대 상한인 34만3천60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7천326일 전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최종 확정됐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