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 시행 앞두고 조례안 준비중
국회서 '道 2개 위원회' 상정 예정
통과땐 '북부위원회' 구성안 추진
도의회, 인건비 등 국비 지원 주장
 

 

경기남부청
경기남부청 본관 보안과. /경인일보DB

자치경찰제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치안수요가 제주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다, 경기도에 한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도 특성에 맞는 조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경찰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일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강원도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중 4명의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에 준해 조례안을 구성하면서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에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1개를 경기북부에 별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도 2개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우선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준비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북부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자치경찰 사무는 전국에 동일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시·도의 재정부담과 재정 차이로 자치경찰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부가 아닌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이어서 자치경찰사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지휘·감독, 기능 약화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도의회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은 "경기도는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자치경찰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