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내 전답을 사들여 묘목을 심고 1천㎡ 크기로 쪼개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국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은 LH와 관련 직원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되면서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봉합하려 한다는 거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농지원부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 기초 사항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다.
시흥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물론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구 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흥시는 조사 착수에 앞서 토지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했으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명시는 팀장급을 포함, 직원 5~6명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팀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지구 예정지 임야 800㎡를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규모 전수 조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토지거래에 집중하면서 정작 농지원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원부를 집중 조사하면 농업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산 토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게 농민단체와 농민들 주장이다. 투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농지원부에 답이 있다는 것인데, 관련 지자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난색이다. 농지원부 관리 권한은 갖고 있지만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라 사실상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논리에서다. 농민들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쉬운 해법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국민 분노가 폭발 지경인데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들먹이며 농지원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투기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다. 처벌도 쉽고, 농지 몰수에도 유리하다. 농지법상 전답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처벌과 벌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지자체는 지구 내 농지원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설]광명·시흥지구 농지원부 조사해야
입력 2021-03-10 20:11
수정 2021-03-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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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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