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통상거래로 LH직원 의혹과 달라… 시의원들 불법 안 드러나
"'투기·투자' 구분 정보이용여부 가려야… '마녀사냥식'으로 흘러"


각 지자체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행위가 없었지만 지자체장들은 허리를 숙였다.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보여주기식 발표 아니었냐는 것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지난 10일 각각 6명과 8명 등 총 14명의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투기 의혹 사건의 또 다른 사례로 더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는 투기가 아닌, 사실상의 정상 토지거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흥시 과림동 일대 전·답에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버드나무 식재 등의 투기 의심사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조상 땅을 물려받았고, 일부 거래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였다. 시흥시 4급 공무원의 배우자는 과림동 소재 전을 2007년 매입해 현재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시흥시의회 소속 A 의원의 신도시 내 땅 매매에 따른 투기의혹이나 시흥시 'V-city' 내 또 다른 시의원 B 씨의 부인 땅 거래 사실도 투기의혹일 뿐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때문에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한 전수조사 방안과 처벌이 불가한 행위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 보다 신도시내 전·답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거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실제 개발정보로 투기했는가가 이번 투기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투기의혹을 자세히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지난 2010년 5월 지구 지정된 후 2015년 4월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조합형태의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됐던 지역이다. 이후 2019년 이전 후보지 조사를 거쳐 2019년 10월 지구 지정됐다.

즉, 투기 근절과 진짜 큰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택지소유 상한 토지초과이득환수, 개발이익환수, 불로소득 퇴치 등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농지법 개정하고도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광명·시흥시 공직사회는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개발정보 등 없이는 투자할 수 없는 거래 행위 등을 찾아내는 방안부터 만들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