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시절 '사적이익 취했다' 제기
본인 공장지역 현안 수십차례 질의
경기도의회 A의원의 부천 대장동 땅 투기 의혹 파문(3월12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원 부천 대장동 투기 의혹…터질게 터졌다" 녹취파일 파문)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부천시의원 시절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5년 1·7월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본인 소유의 공장(부천 대장동 대지 840㎡, 건물 194㎡)이 있는 지역에 대해 현안 질의를 수십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해당 토지와 건물은 지난 2008년 3월 삼신상호저축은행에 7억4천만원에 1차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말소됐고, 현재는 2010년 3월 성곡새마을금고에 5억4천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이로 미뤄보면 은행에서 추정하는 가치는 최소 5억4천만원 이상이다.
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A의원은 "(대장안지구 관련)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우리도 국토부에 방문을 하든가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발언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A의원 재직시절 7대 발언을 검색하면,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은 모두 45차례나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은 부천 대장동 220 일원 29만3천㎡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환지사업 타당성 용역을, 11월에는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A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공장이 자리한 지역을 현안 질의로 계속 언급한 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장안지구가 개발되면 A의원이 소유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시의원이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계획과 관련해 계속해서 질의했다는 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A의원이 부인 명의로 사들인 대장동 2필지(273㎡)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부터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