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의회 '업무협약' 체결
사무직원도 도교육청에 위탁 추진
지원조례 제정후 法 개정 촉구 계획
앞으로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직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공립 교직원과 동일한 기준·절차로 채용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이를 위해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사립학교법령상 각 사립학교는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도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부정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징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꾸려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정부·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동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세 기관은 또 교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도 도교육청에 위탁,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도에서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길게 봐서는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 채용을 담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도교육감도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교원 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이 동일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이번 협약식"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공정 채용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