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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인일보DB

경찰이 광명·시흥 3기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흥시의회 A 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A 의원과 B씨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일 시흥시의회 A 의원이 그의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또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 이익을 얻으려 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고발장을 제출한 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