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실효를 앞둔 광주 탄벌A지구 등 4개소(추자A·삼리A·삼리B)에 광주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 주민열람·공고를 재실시했다.
이번 주민 열람·공고는 지난 2018년도 5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만 3년이 지난 시점(2021년 5월)에 실효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이뤄졌다.
탄벌A지구 등 4개소는 평균 3.4%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경강선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광주역 1만820명/1일), 급격한 개발압력 등으로 주거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민열람 공고에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으로 주택, 공장, 창고 등이 입지된 상황을 감안해 계획이 이뤄졌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 확대를 통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획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권장용도 건축, 건축한계선, 공개공지확보, 주차장확보를 통한 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포함돼 토지의 가치상승 효과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민열람·공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오포읍·곤지암읍·탄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