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곳 적발 92곳 영업정지 등 처분
계약후도 실시 '불법 하도급 예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해온 경기도가 적용 대상을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했다. 건설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행태가 공정 경제를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 사전단속제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228개 건설 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단속, 기준에 미달한 업체 117개가 적발됐다. 92개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테면 도가 적발한 업체 중 한 곳은 2억4천만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가 됐지만 도가 파악해보니 입찰할 때 제출한 사무실, 인력, 자본금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채 허위로 보고서를 만든 것이었다.
페이퍼컴퍼니 등의 입찰 참여가 줄어들다 보니 건설 공사 입찰의 응찰률은 전반적으로 38% 감소했다. 도는 이러한 사전단속이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한해 사전단속을 실시했는데, 3월15일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 입찰에 사전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다른 시·도 소재 건설사라도 도내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 없이 사전단속을 받아야 한다.
사전단속 역시 낙찰 전에만 실시하는 게 아닌 계약 이후에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계약 이후 불법 하도급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 외에도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 이후 적발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고발 등의 조치도 단행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전단속을 통해 불공정 거래가 경기도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