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정년 결정못했다 사유
코레일네트웍스 105명 등 직장 잃어
경기본부 '정부·여당 책임' 촉구
"정규직 전환 따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겼는데…. 1년 지나자 정년 합의 못했다면서 해고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KORAIL·이하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질서 지킴이로 일한 A(67)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으로 코레일이 민간 위탁을 맡긴 B업체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1년 만이다.
전환 당시 계약 조건은 '1년 고용보장, 정년 초과자는 노사 합의로 정년 결정'이었는데, 1년간 노사합의로 정년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서 지킴이 10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존 B업체에 있었다면 70세까지 정년 보장이 가능했던 상황인 데다 코레일네트웍스 내 정년 70세까지 보장하는 기간제 또는 촉탁직 전환도 요청했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A씨는 "(코레일이) 민간 위탁 업체를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승계도 됐고 정년도 70세까지 보장됐다"면서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환해야 한다길래 옮겼다가 1년 만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 내 기간제도 정년이 70세고 촉탁직 근무자 중 70세도 있는데, 기간제·촉탁직 전환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정년 초과자는 정년을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고용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코레일네트웍스지부를 비롯해 철도고객센터지부, LG트윈타워분회, 아시아나KO지부, 이스타항공, 뉴대성자동차학원지회 등에서 부당 해고 등의 사유로 1천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해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직투쟁에 나선 상태다.
경기본부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에 수조원의 기업지원금을 항공 재벌에 퍼주고도, 하청 노동자의 해고와 벼랑 끝 삶은 방치됐다"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해야 한다"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