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종부세 대상 4배 증가 여파
"집값 올랐지만 사는집 못팔아"
정부 "6억 이하 세율인하 더 커"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은 안 늘리고 투기만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
지난 2017년 실거주 목적으로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46)씨는 지난해 집을 내놓았다. 대출 원리금만 매달 400만원 가량을 지출하는데 코로나19 탓에 아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잃는 등 생활이 어려워져서다.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규모로 집을 옮기려 매물로 내놓았지만 이마저 1년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주 아파트의 올해 공시지가(9억7천만원)가 지난해(7억7천만원)보다 2억원이나 올라 보유세 등 세금 부담마저 더 커지게 됐다.
박씨는 "사람들이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살던 집 팔고 수익 낼 것도 아니고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더 크다"며 "투기는 근절하더라도 실거주자 부담은 늘리지 않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3월16일자 1면 보도=확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경기도, 1년만에 23.96% ↑)하면서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1천420만5천호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평균 변동률은 19.08%로 지난 2007년(22.7%)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한 해에만 70.68% 치솟았고 경기도 역시 23.96%나 증가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는 공시지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 2만587호에서 올해 8만4천323호로 4배나 증가해 다른 지역보다 1가구 1주택자가 떠안을 세금 부담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인 비중이 92%(전체 1천421만가구 중 1천309만가구)에 달해 보유세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