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출점제한 목적 불구 집합상가 소상공인에도 똑같이 적용
상인들 "11년전 법, 새 결제수단 포괄 못해… 시대 맞게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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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경쟁에 밀려 매출이 급감해 폐점한 중소형 마트 점포 모습. /경인일보 DB

소상공인이지만 집합상가에 입점해 있으며 준대규모·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3월16일자 12면 보도=또 '대형상가 입점' 이유…지역화폐 효과 못보는 상인들)을 막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2010년 11월 국회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대형마트보다 작고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중간 크기의 식료품 유통 매장인 SSM이 동네상권을 파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같은 해 12월 당시 소관 부처였던 당시 지식경제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시행령에서 발생한다. 시행령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업종이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한정되면서 공산품 등 식품 외 업종 소상공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시행령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에 준대규모점포를 정의하는 등 보완에 나섰지만 업종을 슈퍼마켓으로 한정한 시행령은 그대로 존치시켰다.

이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5년씩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공산품 소매업 종사자 등은 총 영업면적이 330㎡를 넘으면 소상공인이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 따른 피해는 최근 들어 불거지기 시작했다.

예전까지 의무휴업 등 제한적인 영향만 받아왔던 집합상가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제한이 주어진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수원시 팔달구 G상가의 소상공인 A씨는 "공방 면적이 30㎡에 불과하지만 주위에 소규모 점포가 50곳 이상 모여 합산 면적이 3천㎡가 넘는다는 이유로 지역화폐도 못 쓰고 있다. 소상공인이면 다 같은 소상공인이지 어디에서 영업하느냐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준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용인시 기흥구 수원프리미엄아울렛의 신발가게 대표 안상준씨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11년 전 제정돼 지역화폐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도내 일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집합상가 소재 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상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정의를 벗어난 행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