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부동산 개혁의 계기로"
심의위 심사 '재산권 침해 쟁점'

이재명
이재명 지사. /경인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에 대해서도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꺼내든 것이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16일 SNS에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계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는 법률 제·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군 공무원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도내 토지 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가 신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심사에 부치겠다고 공언했다.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취득 자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위반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앞서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공무원 승진 인사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 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동시에 공직자들이 필수 부동산 외엔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토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 토지 개발·주택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설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