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양경숙, 정책 토론회 거쳐
편법운영 차단 등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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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에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가 '무늬만'이 아닌 '진짜 골프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 등 정책 마련(1월15일자 9면 보도='무늬만' 아닌 '진짜 골프 대중화' 만들자…국회·중앙부처·경영업계 참석 정책 토론회)에 나선 가운데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대중골프장 운영을 근절할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양경숙 의원은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와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부 세제혜택에도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유사회원제 등 편법운영을 이어간 대중골프장 문제가 지적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조치다.

김 의원과 양 의원은 지난 1월 공동 주최로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계 중앙부처·전문가·지자체 등과 논의한 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등의 방지책과 제도 개선안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도록 했고, 양 의원은 회원 운영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대중골프장을 배불리기 보다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