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법 형질변경된 임야, 신도시 수용되지 않아 부동산 업계 '의문'
교산지구 '2차선 도로' 연결 기형적 형태… 자족용지 인접 '최소 몇배'
하남시의원의 가족들이 수년 동안 불법 형질변경(3월 16일자 7면 보도='부동산 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남편 소유의 임야도 불법 개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남편 명의의 임야 대부분이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신도시의 건설 영향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A하남시의원 남편 B(56)씨의 천현동 409의 9, 11~14 5개 필지 2천900㎡ 중 고작 11%인 330㎡만 교산지구에 포함돼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임야는 지난해 2월 교산지구로 지구 지정된 이후 수용 토지와 미수용 토지로 나눠 합·분필 절차를 거쳐 현재 409-9, 11~13 4개 필지 2천570㎡를 B씨가 소유 중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형질변경된 B씨 소유의 임야가 교산신도시로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교산지구 B씨 임야 인근의 경계를 확인한 결과, 다른 토지주들의 훼손된 임야 대부분이 교산지구에 포함됐지만 유독 B씨 소유의 훼손된 임야만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기존 왕복 2차선 도로인 샘재로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됐다.
특히, B씨의 임야와 교산신도시 자족용지가 붙어 있는 만큼 교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B씨 임야의 땅값도 최소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했다.
정부가 훼손된 임야를 전(田)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할 경우, 202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8천600만원(3.3㎡당 11만원)인 B씨 임야의 가치는 3.3㎡당 1천500만~1천600만원 수준의 자족용지 분양 예정가격에 육박해 시세 차액만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는 기형적인 교산지구 경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 임야를 제외하고선 경계를 설정했다"며 "실제 훼손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시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죄라고 나오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의혹만으로 죄를 확정 짓지 말아 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