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류만 있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와의 전쟁'에 나섰다.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페이퍼 컴퍼니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고, 행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한다. 애초부터 책임감이 없으니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거래질서 교란과 그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 제공 등 부정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
이런 폐해와 부조리에도 정부 부처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말만 앞세울 뿐 실천이 없었다. 업계의 집요한 로비와 비호세력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사전 단속제'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28개 건설 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단속, 117개 기준 미달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92개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도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페이퍼 컴퍼니를 차단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도는 낙찰 전은 물론 계약 이후에도 단속을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적발된 페이퍼 컴퍼니는 입찰에서 배제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 외에도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화성시는 최근 한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했다.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화성시는 도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만4천502개소 중 1천242개소(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이다. 시는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은 한목소리로 "불공정 거래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할 행정의 모범이다.
[사설]페이퍼 컴퍼니와의 전쟁을 환영한다
입력 2021-03-16 20:05
수정 2021-03-16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3-17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