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3건중 1건 '투기의심' 사례
외지인 등 5명 '쪼개기 공동 매입'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미취득 상태
관리·감독 부처·광역단체 역할 방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외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전답의 경우 18년 넘게 고물상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돼 투기·전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가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한 '농지법이 답이다(3월9일자 2면 보도="농지법 위반 초첨 맞춰 수사해야"…"농지취득 절차 강화로 재발 방지")'와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매매된 시흥 과림동 토지 중 지목이 밭 또는 논인 131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3건 중 1건 꼴(40여건)로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밝힌 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형 ▲토지거래 가액이나 대출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유형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유형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 유형 등이다.
과림동 7XX번지는 지난 2001년 등기부등본상 농지(밭)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지난 2019년까지 18년간 인근 3개 필지와 함께 고물상으로 영업했으며, 거래가액의 78.3%가 채권최고액이었고 서울 소재 외지인 등 5명이 공동 매입해 4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
이곳에서 지난 2019년까지 고물상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18년 동안 고물상을 하다 2년 전인 2019년 갑자기 땅 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받았고, 현재도 원상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땅을 '쪼개기 매입'한 5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림동 일대에 산재한 고물상 대부분이 등기부상 지목으론 농지(전, 답 등)라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돼온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 소유주 대부분이 외부인이었다"며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